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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메달? or k-pop? 페이커는 되고 BTS는 안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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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댓글 0건 조회 229회 작성일 23-10-10 0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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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저우 아시안게임이 막을 내리면서 태극전사들이 국가로부터 받을 혜택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연일 쏟아지는 황금빛 소식에 환호했지만 금메달리스트에게 주어지는 '병역 혜택'에 대한 대중의 시선은 곱지 않았습니다.

9일 체육계에 따르면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우승한 축구·야구 선수 대부분이 병역특례 혜택을 받게 되는데, 축구 국가대표 22명 중 20명, 야구 국가대표 19명이 병역특례 대상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또 아시안게임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e스포츠 리그오브레전드(LoL) 한국 대표팀도 우승을 차지해 이상혁(페이커) 등 6명 전원이 병역 특례 혜택을 받았습니다.

병역특례제도는 세계무대에서 존재감이 없었던 우리나라를 스포츠 강국으로 만들기 위해 1973년 도입된 제도로, 특정 자격을 가진 예술인과 선수가 기초군사훈련을 받고 사회에 복귀해 34개월간 각자의 분야에서 활동하고 544시간의 사회공헌활동을 마치면 병역을 마친 것으로 간주됩니다.

병무청과 병역의무특례법에 따르면 체육 분야는 올림픽에서 상위 3위 이내에 들거나 아시안게임에서 1위를 한 선수가 병역특례 대상이고, 예술 분야는 국제예술경연대회에서 상위 2위 이내, 국내예술경연대회 1위, 국가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 이수자에게 혜택이 주어집니다.

병역특례에 대해서는 견해가 엇갈리고 있는데, 출연금 보상이 당연하다고 보는 쪽과 개발도상국 시기에 도입된 혜택을 언제까지 유지해야 하는지를 묻는 쪽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특히 형평성 논란은 현재 진행형인 사안인데, 대표적으로 영화, 음악 등 세계에서 활동하는 예술인들에게 병역 특례를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표적입니다.

예를 들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연구기관인 한국관광문화연구원이 지난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방탄소년단은 한 번의 콘서트 개최 시 최소 6,197억 원, 최대 1조 2,207억 원의 파급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에 일각에서는 "성악과 판소리는 그대로 두고 인기 가수는 무시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 등은 대중문화예술인이 병역특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이들 법안은 쟁점이 첨예해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국방부는 2019년 19세 이상 성인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예체능 인력 등 대체복무제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지만 구체적인 결론을 내리지는 않았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특별한 재능이 있는 선수에게 병역특례를 주는 것이 적절하다는 응답이 55.6%, 부적절하다는 응답이 44.5%로 가장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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