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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문자 왜 이리 오나 알고보니 SKT·KT 통신사 직접 대출광고 뿌려 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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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댓글 0건 조회 261회 작성일 23-10-15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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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를 계속 울리는 대출 광고 문자메시지 등은 이동통신사들이 직접 보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동통신사들은 서비스 가입 과정에서 몰래 이용자 동의를 얻어 신용등급을 임의로 분류하고 광고 문자를 발송해 수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정필모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받은 '2022년 이동통신사 연간 광고대행 서비스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SKT와 KT가 대출광고를 직접 해온 것으로 15일 확인됐으며, 지난해 이동통신사들이 대출광고 사업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은 SK텔레콤이 11억1000만원, KT가 10억5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동통신사들은 몰래 가입자 동의를 구한 뒤 이렇게 돈을 벌었는데요, 회원에게 가입을 요구한 뒤 동의 절차를 거친 뒤 임의로 가입자의 통신신용등급을 나눠 저축은행을 대신해 대출 광고를 배포했습니다. 이동통신사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거나 가입할 때 무심코 '동의'를 클릭한 이용자들은 자신도 모르게 이동통신사로부터 대출을 광고하는 문자메시지를 받아왔습니다.


실제로 SK텔레콤이 보낸 대출 광고를 보면 최대 16.3%의 금리로 대출을 추천하고 최장 120개월까지 대출 기간을 보장해주고, 스마트폰에서 바로 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인터넷 주소(링크)도 문자메시지로 제공했습니다. KT는 "금융소외계층을 위한 통신정보를 활용한 통신신용등급을 저축은행과 공동 개발했다"고 밝혔고, 신용등급이 낮은 이동통신 가입자를 선호하는 저축은행에 광고대행 서비스를 판매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이동통신사들은 대출광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영역의 광고를 통해 수익을 올리고 있는데, SK텔레콤의 경우 교육, 금융, 리서치, 프랜차이즈, 유통 등 약 70개 업종으로 분류해 광고대행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저축은행 광고 비중은 지난해 11.16%에 달했고, KT의 경우 광고대행 서비스 중 저축은행 비중이 지난해 36%에 달했습니다.


정필모 의원은 "이통사 광고대행 서비스는 가입자 동의를 전제로 하고 있지만 동의서에는 이동통신사와 제3자의 광고 발송에 동의한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지 않고, 대출 광고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묻지 않는다"며 "고객정보를 선택해 대출을 제공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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